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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2026.11.02 · 한소희

근로자 30일 전 해고예고 수당과 해고사유 서면통지 효력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근로자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예외 기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효력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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