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레시피 2026.10.26 1차 출처 2건 · 팩트 3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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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 기준과 미표시 제품 판매금지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4조(표시의 기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소비기한(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의 법적 정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의무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등의 판매·영업 사용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윤서아 · 푸드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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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지에서 과거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가 전면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소비기한의 정확한 법적 의미("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가")를 헷갈리거나, 식품·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의 법정 의무 표시사항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1], 법정 의무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수입·보관·진열·운반 및 영업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2][2].

1. 식품 '표시'와 '소비기한'의 법적 정의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제1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2호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기재되는 '표시'와 '소비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

  • 표시(제2조제7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1].
  • 소비기한(제2조제12호):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1].

2. 식품·축산물 vs 건강기능식품의 법정 의무 표시사항 비교 (제4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일반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2].

대상 구분 근거 조항 법정 의무 표시사항 (제4조제1항)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제4조제1항제1호 ①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②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③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④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2]
건강기능식품 제4조제1항제3호 ①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②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③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④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2]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4조 소비기한 핵심 기준 — 소비기한 정의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 기한. 일반식품·축산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필수. 미표시·위반 식품 판매·진열·영업 사용 금지
시각 자료 01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4조 소비기한 핵심 기준 — 소비기한 정의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 기한. 일반식품·축산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필수. 미표시·위반 식품 판매·진열·영업 사용 금지

3.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식품등의 판매·진열·영업 사용 금지 (제4조제3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다음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2].

  •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2]
  •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2]
  •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영업소에서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2]
소비자 및 식품 영업자 소비기한 4단계 점검표 — 포장지 표시된 보관방법 우선 확인. 일반식품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구분. 건강기능식품 섭취량·보관방법 동시 확인. 미표시 소분·진열·영업 사용 전면 차단
시각 자료 02 소비자 및 식품 영업자 소비기한 4단계 점검표 — 포장지 표시된 보관방법 우선 확인. 일반식품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구분. 건강기능식품 섭취량·보관방법 동시 확인. 미표시 소분·진열·영업 사용 전면 차단

4. 소비기한 경과 식품 구분과 보관 시 꼭 지켜야 할 수칙

가정 내 식품 보관과 소분·유통·외식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기한 관련 실수와 예방 수칙입니다.

  1. 대용량 식자재를 소분하면서 소비기한·원재료명 라벨을 누락하는 행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은 제1항의 의무 표시사항(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2])이 없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분·포장·보관·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
  2. 첨부 설명서(속지)도 법정 '표시'에 해당함을 간과하는 실수: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용기·포장 겉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에 적는 문자·숫자·도형도 모두 법정 '표시'에 포함됩니다[1].
  3. 보관방법 미준수 상태에서의 소비기한 맹신 주의: 소비기한의 법적 정의는 어디까지나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1], 개봉 후이거나 표시된 보관 온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소비기한 이내라도 변질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의하는 '소비기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1].

Q2. 일반 식품·축산물에는 법적으로 어떤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2].

Q3. 건강기능식품의 의무 표시사항은 일반 식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2].

Q4. 소비기한 등 의무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팔지 않고 식당 조리(영업)에 쓰거나 매대에 진열만 해도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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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200000 (확인일: 2026-10-26)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0400000 (확인일: 2026-10-26)
사용한 팩트 목록 (3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9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출처: S-01) · /facts/F-92
  • F-9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93
  • F-9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2) · /facts/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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