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테크 2026.11.02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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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일 야간 전송 제한과 무료 수신거부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영리목적 광고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별도 사전 동의, 수신거부 금전적 비용 부담 방지 조치와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박시우 · IT·테크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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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등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자나 밤늦은 시간 스팸 문자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라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의 법적 한계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밤 9시 이후에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수신거부 통화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야간 제한 및 의무 조치 기준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제50조의8은 주간·야간 사전 동의 요건, 광고 본문 내 의무 명시 사항, 무상 수신거부 조치 및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를 단계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1][2].

구분 항목 법정 기준 및 전송자 의무 예외 요건 및 금지 사항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 (제50조제1항·제2항)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필수[1] 기존 거래관계 동종 재화 전송 등 예외 인정(단,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시 즉시 전송 금지)[1]
야간 시간대 별도 동의 (제50조제3항)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1] 일반 동의 외에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 필수(대통령령 매체 예외)[1]
광고 본문 필수 표기 (제50조제4항)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제1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제2호) 구체적 명시[1] 수신거부·철회 회피·방해 또는 신원·출처 은폐 행위 금지(제50조제5항)[1]
무료 수신거부 조치 등 (제50조제6항~제8항) 수신거부·동의 철회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1] 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 통지(제7항) 및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제8항)[1]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 (제50조의8) 법률에서 이용·판매·제공·유통을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2]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 전면 금지[2]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적법 요건 — 주간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 전송 시 별도 사전 동의 필수. 전송자 명칭·연락처 및 무료 수신거부 수단 명시. 동의·거부 처리 결과 통지 및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각 자료 0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적법 요건 — 주간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 전송 시 별도 사전 동의 필수. 전송자 명칭·연락처 및 무료 수신거부 수단 명시. 동의·거부 처리 결과 통지 및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2. 수신거부 방해 금지 5대 행위와 무료 수신거부 비용 부담 원칙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은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언제든 비용 부담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금전적 보호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1].

  • 수신거부 무상 처리 의무: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무료 수신거부 조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1].
  • 자동 연락처 생성 및 기망 금지: 숫자ㆍ부호ㆍ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거나 자동 등록하는 행위, 전송자 신원ㆍ출처를 감추거나 수신자를 기망해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1].
기업 마케팅 문자·메일 발송 전 법정 준수 체크리스트 —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동의 구분 확보. 본문 내 전송자 명칭·연락처 및 무료 수신거부 번호·링크 삽입. 수신거부·동의철회 처리 결과 안내 및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실시. 법률상 금지된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포함 여부 차단
시각 자료 02 기업 마케팅 문자·메일 발송 전 법정 준수 체크리스트 —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동의 구분 확보. 본문 내 전송자 명칭·연락처 및 무료 수신거부 번호·링크 삽입. 수신거부·동의철회 처리 결과 안내 및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실시. 법률상 금지된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포함 여부 차단

3. 스팸 차단 및 합법적 마케팅 운영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이용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법정 기준입니다.

  1.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야간 전송 기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송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2. 수신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 통지 및 정기 확인: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제50조제7항),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50조제8항)[1].
  3. 불법행위 광고는 사전 동의와 무관하게 금지: 법률에서 이용ㆍ판매ㆍ제공ㆍ유통을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제50조의8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회원가입할 때 마케팅 수신동의를 체크했는데 오후 9시 이후 야간에 광고 문자가 오면 법 위반인가요?

일반 마케팅 동의만 받고 야간 전송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Q2. 광고 문자에 적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걸 때 통화료가 부과되면 합법인가요?

위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Q3. 물건을 구매했던 쇼핑몰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를 보낼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를 전송할 때는 사전 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전송이 금지됩니다[1].

Q4. 판매가 금지된 불법 제품 광고는 수신자가 동의했으면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을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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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5000000 (확인일: 2026-11-02)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5008000 (확인일: 2026-11-02)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5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157
  • F-15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2) · /facts/F-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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