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26.11.02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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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여권 대여·양도 금지 규정과 부정 사용 시 처벌 기준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및 제25조(벌칙)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포함) 부정 사용, 여권 양도·대여 및 채무이행 담보 제공 금지 규정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하준 · 여행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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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면세점 이용, 본인 확인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여권을 잠시 빌려 쓰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타인의 여권 사진(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대신 제시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급전을 빌리거나 물품을 대여하면서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을 맡기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및 제25조(벌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2].

1. 여권법 제16조 5대 금지 행위 및 제25조 형사 처벌 기준표

여권법 제16조는 실물 여권뿐 아니라 여권의 이미지 파일과 복사본까지 부정 사용 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위반 시 징역 및 벌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2].

금지 행위 유형 (여권법 제16조) 구체적 법정 금지 범위 형사 처벌 수위 (제25조 등)
타인 여권 부정 사용 (제16조제2호)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1]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1호)[2]
여권 양도·대여 및 알선 (제16조제3호)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1]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2호)[2]
타인 여권 양수·차용 (제16조제4호)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1] 여권법상 부정 행사 금지 위반 처벌 대상[1]
채무이행 담보 제공·수령 (제16조제5호)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1] 빌려준 측(제공자)과 맡아둔 측(제공받는 자) 모두 법적 금지[1]
거짓 서류 부정 발급·알선 (제16조제1호) 제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발급ㆍ재발급을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1] 여권 부정 발급·재발급 및 알선 행위 엄격 금지[1]
여권법 제16조·제25조 여권 부정 사용 및 양도·대여 처벌 구조 — 실물 여권뿐 아니라 여권 이미지 파일·복사본 부정 사용까지 전면 금지. 사용 목적 여권 양도·대여·알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을 맡기거나 받는 행위 모두 금지
시각 자료 01 여권법 제16조·제25조 여권 부정 사용 및 양도·대여 처벌 구조 — 실물 여권뿐 아니라 여권 이미지 파일·복사본 부정 사용까지 전면 금지. 사용 목적 여권 양도·대여·알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을 맡기거나 받는 행위 모두 금지

2. 여권 이미지 파일·복사본 포함 규정과 양도·대여 쌍방 금지 원칙

모바일 신분 확인과 비대면 인증이 보편화되면서 여권법 제16조제2호 및 제25조제1호는 디지털 이미지와 종이 복사본을 통한 부정 사용까지 처벌 공백 없이 규율하고 있습니다[1][2].

  • 이미지 파일·복사본 명시적 포함: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원본뿐 아니라 스캔본, 촬영 사진(이미지 파일), 종이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2].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금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제16조제3호)와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제16조제4호)가 모두 금지됩니다[1].
해외여행자 여권 관리 및 부정 행사 예방 수칙 —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에 타인 여권 이미지 파일 보관·부정 제시 금지. 가족·지인 간이라도 사용 목적 여권 양도·대여 절대 불가. 해외 현지 렌탈·금전 거래 시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 원본 제공 거부
시각 자료 02 해외여행자 여권 관리 및 부정 행사 예방 수칙 —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에 타인 여권 이미지 파일 보관·부정 제시 금지. 가족·지인 간이라도 사용 목적 여권 양도·대여 절대 불가. 해외 현지 렌탈·금전 거래 시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 원본 제공 거부

3. 여행자와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권 관리 수칙

출국 전후 여권 관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입니다.

  1. 타인 여권 사본·이미지 도용 금지: 온라인 예약이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제25조제1호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1][2].
  2. 지인 간 호의적 대여도 처벌 대상: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2].
  3. 채무 담보 목적 여권 교부 금지: 어떠한 금전 거래나 채무 관계에서도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1. 실물 여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권 사진(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써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여권법 제16조제2호 및 제25조제1호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2].

Q2. 친구가 쓰겠다고 해서 내 여권을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여권법 제16조제3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2].

Q3. 돈을 빌리면서 채무 담보로 내 여권을 맡기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여권법 제16조제5호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1].

Q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받은 사람도 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여권법 제16조제4호는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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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1600000 (확인일: 2026-11-02)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25조(벌칙)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2500000 (확인일: 2026-11-02)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43여권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1) · /facts/F-143
  • F-144여권법 제25조에 따라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이나 제16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S-02) · /facts/F-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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