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서 긴 유인 출입국심사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SES)는 성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가족 여행객이나 외국인 동반자에게는 연령별 사전등록 필요 여부와 서류 요건이 가장 헷갈리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1][2], 주민등록증 미소지 청소년(14세 이상)과 어린이(7세 이상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는 사전 지문·얼굴 정보 등록 후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1][2][2].
1. 자동출입국심사 법적 근거와 주민등록증 발급자 사전등록 면제 원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국민 중 14세 이상(만 나이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1].
특히 같은 항 후단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에 따라 법무부 공식 안내에서도 국민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단,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지문 변화 등을 고려해 사전등록 권고)[2].
2. 국민·외국인 구분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연령 및 사전등록 요건 비교표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공식 안내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대상별 이용 가능 연령과 사전등록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1][2][2].
| 이용 대상 구분 | 이용 가능 연령 (만 나이 기준, F-50) | 사전등록 필요 여부 및 필수 준비물 |
|---|---|---|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발급자 |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 등록 의제 ·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1][2] |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미소지 청소년) | 14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사전등록 후 이용 — 유효한 여권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 방문[1][2][2] |
|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 | 7세 이상 ~ 14세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 여권, 발급 3개월 이내의 신청인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1][2][2] |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 외국인 | 7세 이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자 중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생략)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자 중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이용 / 7세 이상~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 사전등록 후 이용[2][2] |
| 단기체류외국인 |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 |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 이용 가능[2] |


3. 미성년자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서류와 입국심사인 날인 안내
전국 12개 공항만[2]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와 심사 게이트 현장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와 해결 방법입니다.
- 7세~14세 미만 자녀 사전등록 시 '발급 3개월 이내' 증명서 누락으로 인한 반려: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이 사전등록을 할 때는 여권과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에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신청인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2]. 부모 여권과 자녀 여권의 성(姓)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정대리인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공항 출발 전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2].
-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 경과자의 지문 인식 오류 대비: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문 마모·변화로 인해 게이트 인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이 권고됩니다[2].
- 자동출입국심사 통과 후 여권 도장(출입국심사인) 미날인 정상 처리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1]. 여권에 스탬프가 찍히지 않더라도 전산상 정상 출입국 처리된 것이며,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대상이거나 사용이 제한·반납명령을 받은 여권 소지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1. 성인인데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쓰려면 미리 신청(사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주민등록증 소지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지문·얼굴 정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1][2].
Q2. 초등학생 자녀(만 7세 이상~14세 미만)를 자동출입국심사에 사전등록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안내에 따라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은 ① 자녀의 여권, ②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신청인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물로 하여 법정대리인과 동반해 등록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2][2].
Q3.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외국인)이나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자는 17세 이상의 경우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이용, 7세 이상~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 사전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2].
Q4.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여권에 출입국 도장(심사인)을 안 찍어주는데 문제없나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법적으로 생략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