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식품위생법 이물신고 제도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물질이 혼입되었을 때 신속한 행정 보고와 원인 조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F-AUTO-01][F-AUTO-02].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F-AUTO-01].
1. 이물의 법적 정의와 영업자·중개업자의 지체 없는 보고 의무
식품위생법상 이물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F-AUTO-01].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F-AUTO-01]. 또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조리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 이물혼입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F-AUTO-01].

2. 위해식품등 성실 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경감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실적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명확한 비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F-AUTO-02].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F-AUTO-02]. 또한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하며,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합니다 [F-AUTO-02].
| 회수계획량 달성 구간 | 영업허가 취소·폐쇄 대상 시 | 영업정지·제조정지 대상 시 |
|---|---|---|
|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 회수 [F-AUTO-02]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F-AUTO-02]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F-AUTO-02] |
|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회수 [F-AUTO-02]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처분 [F-AUTO-02] |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 경감 [F-AUTO-02] |
|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 회수 [F-AUTO-02]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처분 [F-AUTO-02] |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 경감 [F-AUTO-02] |

3. 소비자 및 식품 영업자 실무 대응 수칙
- 소비자가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실물과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훼손 없이 보관한 상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F-AUTO-01].
- 영업자는 소비자 신고를 임의로 은폐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F-AUTO-01].
- 위해식품등 회수 사유 발생 시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신속히 회수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F-AUTO-02].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소비자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알려야 하나요?
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F-AUTO-01].
Q2.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한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량은 얼마인가요?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F-AUTO-02].
Q3.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경감되나요?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 대상은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받으며,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 대상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범위에서 감경 처분을 받습니다 [F-AUTO-02].